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0.27
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,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
[회신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본인은 고종사촌(A)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, 고종사촌과 고모의 실제 관계는 모자이지만 호적상 문제로 인해 모자 관계라는 서류상으로 밝히기 어려움 ○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고종사촌의 모로 C가 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다른 친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【증여재산 공제】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 1.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6억원 2. 직계존속[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]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. 다만,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 3. 직계비속(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 4.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1천만원 4. 관련 사례 ○ 재삼46014-1586, 1998.8.18.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○ 재재산22601-785, 1991.6.15.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『갑과 을』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『직계존비속』관계에 해당되지 않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